①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년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년수에 관하여는 민법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개정 1998·12·31>
②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165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④법 제6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