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0135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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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공과금】
  • add 제2조 【통장등의 범위】
  • add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4조 【사용인의 정의】
  • add 제5조 【가업상속】
  • add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 add 제7조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 add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 add 제9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 add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률】
  • add 제10조의 2【분할합병시 주식평가등】
  • add 제10조의 3【시간외 대량매매의 범위】
  • add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 add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add 제14조의 2【신탁재산의 변경】
  • add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15조의 2【임대가액의 계산】
  • add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 add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 add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 add 제18조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 add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add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 add 제21조 【상속개시등의 통지등】
  • add 제2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 add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add 제24조 【일반서식】
  • add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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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의2(분할합병시 주식평가등)
  • ①영 제28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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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영 제28조제7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의 수입금액이 그 밖의 사업의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 ③영 제28조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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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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