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28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②영 제28조제7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의 수입금액이 그 밖의 사업의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