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상호합의결과의 시행) ①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심판원장 기타 관계기관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③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부과처분·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당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