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0630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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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目的)】
  • add 제2조 【(定義)】
  • add 제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4조 【(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 add 제5조 【(正常價格의 算出方法)】
  •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 add 제7조 【(第3者 介入去來)】
  • add 제8조 【(相計去來의 인정)】
  • add 제9조 【(所得金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 add 제10조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add 제11조 【(國際去來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 add 제12조 【(資料提出義務 불이행에 대한 制裁)】
  • add 제13조 【(加算稅 적용의 特例)】
  •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14조 【(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
  • add 제15조 【(第3者 介入去來)】
  • add 제16조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適用順序)】
  •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 add 제17조 【(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의 配當看做)】
  • add 제18조 【(적용범위)】
  • add 제19조 【(配當金額의 益金歸屬時期)】
  • add 제20조 【(實際配當金額 등의 益金不算入<개정 2000.12.29>)】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21조 【(國外贈與에 대한 贈與稅 課稅特例)】
  • 제6장 상호합의절차
  • add 제22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件)】
  • add 제23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과 終了日)】
  • add 제24조 【(不服申請期間과 徵收猶豫등의 適用特例)】
  • add 제25조 【(賦課除斥期間의 特例)】
  • add 제26조 【(納稅者의 協助義務)】
  • add 제27조 【(相互合意結果의 施行)】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28조 【(租稅條約상의 所得區分의 우선적용)】
  • add 제29조 【(利子·配當 및 使用料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의 適用特例)】
  • add 제30조 【(租稅徵收의 委託)】
  • add 제31조 【(租稅情報交換)】
  • add 제32조 【(稅務調査協力)】
  • add 제33조 【(租稅條約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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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 ①거주자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 ②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 ③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 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④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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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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