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06302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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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정의<개정 1993.12.31>】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양도의 시기】
  • add 제6조 【비과세양도】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add 제9조 【거래징수】
  • add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개정 2000.12.29>】
  • add 제11조 【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징수】
  • add 제14조 【가산세】
  • add 제15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6조 【명령사항】
  • add 제17조 【질문·검사】
  • add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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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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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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