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06302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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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정의<개정 1993.12.31>】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양도의 시기】
  • add 제6조 【비과세양도】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add 제9조 【거래징수】
  • add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개정 2000.12.29>】
  • add 제11조 【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징수】
  • add 제14조 【가산세】
  • add 제15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6조 【명령사항】
  • add 제17조 【질문·검사】
  • add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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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정의<개정 1993.12.31>)
  • ①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6.8.14, 2000.12.29>
  •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 ②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④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신설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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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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