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06302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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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정의<개정 1993.12.31>】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양도의 시기】
  • add 제6조 【비과세양도】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add 제9조 【거래징수】
  • add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개정 2000.12.29>】
  • add 제11조 【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징수】
  • add 제14조 【가산세】
  • add 제15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6조 【명령사항】
  • add 제17조 【질문·검사】
  • add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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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과세표준)
  • 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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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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