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전문가는 사전승인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