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신청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이 제3항의 기한내에 동의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당초의 사전승인신청은 신청인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⑤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내용과 당초의 사전승인신청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합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내용의 동의여부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승인신청의 접수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