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거주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매년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기타 사전승인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례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