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제9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2. 거주자가 사전승인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4.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국세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거주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당초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는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④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