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제19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날
3. 법인이 소득금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0.12.29>
1. 반환기한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의 제출일(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 절차에 의한 합의를 반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로 할 것
2. 국외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 부터 당해 소득금액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하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까지 소득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당국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날(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신고한 날 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에 제1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