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1704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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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 add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 add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 add 제10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 add 제11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개정 2000.12.29>】
  • add 제11조의 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00.12.29>】
  •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등】
  •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 add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add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 add 제17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 add 제18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add 제20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통지<개정 2000.12.29>】
  • add 제21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개정 2000.12.29>】
  • add 제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판정】
  •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 add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 add 제28조의 2【서식제출】
  •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add 제30조 【조세피난처의 결정】
  • add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 add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add 제33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 add 제34조 【주식등의 보유판정】
  • add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 add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 add 제36조의 2【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add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38조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등】
  • 제6장 상호합의절차
  •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 add 제40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 add 제41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 add 제41조의 2【고지유예등의 사실 통지】
  • add 제42조 【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add 제44조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 add 제47조 【조세정보교환절차】
  •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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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 1. 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2.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날
  • 3. 법인이 소득금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0.12.29>
  • 1. 반환기한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의 제출일(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 절차에 의한 합의를 반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로 할 것
  • 2. 국외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 부터 당해 소득금액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것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하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까지 소득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당국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날(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신고한 날 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에 제1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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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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