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에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②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적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가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