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및 사후관리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각 4부를 정상가격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1. 대상기간·대상국제거래·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2.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