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1704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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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 add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 add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 add 제10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 add 제11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개정 2000.12.29>】
  • add 제11조의 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00.12.29>】
  •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등】
  •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 add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add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 add 제17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 add 제18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add 제20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통지<개정 2000.12.29>】
  • add 제21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개정 2000.12.29>】
  • add 제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판정】
  •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 add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 add 제28조의 2【서식제출】
  •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add 제30조 【조세피난처의 결정】
  • add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 add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add 제33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 add 제34조 【주식등의 보유판정】
  • add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 add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 add 제36조의 2【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add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38조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등】
  • 제6장 상호합의절차
  •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 add 제40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 add 제41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 add 제41조의 2【고지유예등의 사실 통지】
  • add 제42조 【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add 제44조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 add 제47조 【조세정보교환절차】
  •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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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 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및 사후관리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각 4부를 정상가격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 1. 대상기간·대상국제거래·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 2.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등에 관한 설명자료
  • 3.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 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 라. 두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5.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 6.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 7.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 ②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와 상이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 ③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12.29>
  • ④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당초의 사전승인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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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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