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2년내의 사업년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11.10, 1999.12.31, 2000.12.29>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제<1999.12.31>
4. 삭제<1999.12.31>
③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개정 1999.12.31>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신설 1999.12.31>
⑤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12.31>
⑥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97.11.10, 1999.12.31>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