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③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등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