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시행령 17040호
2025.02.28, 대통령령 제 35359호
2022.12.31, 대통령령 제 33209호
2022.02.15, 대통령령 제 32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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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대통령령 제 29788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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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대통령령 제 20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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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9, 대통령령 제 18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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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대통령령 제 15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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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31, 대통령령 제 15193호
1996.08.22, 대통령령 제 15139호
1996.03.30, 대통령령 제 14963호
1995.12.30, 대통령령 제 14860호
1995.07.14, 대통령령 제 14734호
1994.12.23, 대통령령 제 14438호
1994.02.18, 대통령령 제 14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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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09.17, 대통령령 제 11508호
1983.09.06, 대통령령 제 11221호
1981.08.10, 대통령령 제 10445호
1979.03.03, 대통령령 제 09356호
1978.12.30, 대통령령 제 09236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add
제1조의 2【납세의무자】
add
제1조의 3【본점일괄납부】
add
제1조의 4【납세지의 판정기준】
add
제2조 【양도의 시기】
add
제3조 【비과세양도】
add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add
제5조 【탄력세율】
add
제6조 【거래징수】
add
제7조 【신고·납부 및 환급<개정 2000.12.29>】
add
제8조 【경정<개정 2000.12.29>】
add
제9조 【장부의 비치·기장】
add
제10조 【명령사항】
add
제11조 【질문·검사】
add
제12조 【서식】
add
제13조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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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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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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