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경정<개정 2000.12.29>) ①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주권 등의 거래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주권 등의 거래량에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주권 등의 단위당 금액을 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개정 1993.12.31,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