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시행령 17040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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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 add 제1조의 2【납세의무자】
  • add 제1조의 3【본점일괄납부】
  • add 제1조의 4【납세지의 판정기준】
  • add 제2조 【양도의 시기】
  • add 제3조 【비과세양도】
  • add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 add 제5조 【탄력세율】
  • add 제6조 【거래징수】
  • add 제7조 【신고·납부 및 환급<개정 2000.12.29>】
  • add 제8조 【경정<개정 2000.12.29>】
  • add 제9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0조 【명령사항】
  • add 제11조 【질문·검사】
  • add 제12조 【서식】
  • add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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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경정<개정 2000.12.29>)
  • ①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 2.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주권 등의 거래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 ②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주권 등의 거래량에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주권 등의 단위당 금액을 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개정 1993.12.31,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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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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