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0678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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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 제2절 기간과기한
  • add 제4조 【기간의 계산】
  •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 add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개정 1999.8.31>】
  • add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제3절 서류의송달
  • add 제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11조 【공시송달】
  • add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 제4절 인격
  • add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제2장 국세부과와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원칙
  • add 제14조 【실질과세】
  • add 제15조 【신의·성실】
  • add 제16조 【근거과세】
  • add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제2절 세법적용의원칙
  • add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add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
  • add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
  •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
  • add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3절 연대납세의무
  • add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 제4절 납부의무의소멸
  • add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add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5절 납세담보
  • add 제29조 【담보의 종류】
  • add 제30조 【담보의 평가】
  • add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 add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34조 【담보의 해제】
  • 제4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제1절 국세의우선권
  • add 제35조 【국세의 우선】
  • add 제35조의 2
  • add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 add 제37조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제2절 제2차납세의무
  • add 제38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제3절 물적납세의무
  • add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5장 과세 제1절 관할관청
  • add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add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2절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개정1994.12.22>
  • add 제45조 【수정신고】
  • add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 add 제45조의 3【기한후신고】
  • add 제46조 【추가자진납부】
  • 제3절 가산세의부과와감면
  • add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 add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 add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add 제50조
  • 제6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add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7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 add 제55조 【불복】
  • add 제55조의 2【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 add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7조 【심사청구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add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59조 【대리인】
  • add 제60조 【불복방법의 통지】
  • 제2절 심사
  • add 제61조 【청구기간】
  • add 제62조 【청구절차】
  • add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 add 제64조 【결정절차】
  • add 제65조 【결정】
  • add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66조 【이의신청】
  • 제3절 심판
  • add 제67조 【국세심판원<개정 1999.8.31>】
  • add 제68조 【청구기간】
  • add 제69조 【청구절차】
  • add 제70조
  • add 제71조 【항변】
  • add 제72조 【국세심판관회의<개정 1999.8.31>】
  • add 제73조 【국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add 제74조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
  • add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 add 제76조 【질문검사권】
  • add 제77조 【사실판단】
  • add 제78조 【결정절차】
  • add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add 제80조 【결정의 효력】
  • add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7장 의2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0>
  • add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개정 2002.12.18>】
  • add 제81조의 4【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add 제81조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 add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add 제81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 add 제81조의 8【비밀유지】
  • add 제81조의 9【정보의 제공】
  • add 제81조의 10【과세전적부심사】
  • 제8장 보칙
  • add 제82조 【납세관리인】
  • add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
  • add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add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add 제85조의 2
  • add 제85조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 add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교부】
  • add 제8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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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국세의 우선)
  • 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7, 1990.12.31, 1993.12.31, 1997.12.13, 2002.12.18>
  •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中間豫納하는 法人稅와 豫定申告納付하는 附加價値稅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제2차납세의무자(保證人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②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假登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1.12.31, 1990.12.31>
  • ③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1.12.31>
  • ④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신설 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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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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