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④삭제<1999.8.31>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
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