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0678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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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 제2절 기간과기한
  • add 제4조 【기간의 계산】
  •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 add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개정 1999.8.31>】
  • add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제3절 서류의송달
  • add 제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11조 【공시송달】
  • add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 제4절 인격
  • add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제2장 국세부과와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원칙
  • add 제14조 【실질과세】
  • add 제15조 【신의·성실】
  • add 제16조 【근거과세】
  • add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제2절 세법적용의원칙
  • add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add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
  • add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
  •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
  • add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3절 연대납세의무
  • add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 제4절 납부의무의소멸
  • add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add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5절 납세담보
  • add 제29조 【담보의 종류】
  • add 제30조 【담보의 평가】
  • add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 add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34조 【담보의 해제】
  • 제4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제1절 국세의우선권
  • add 제35조 【국세의 우선】
  • add 제35조의 2
  • add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 add 제37조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제2절 제2차납세의무
  • add 제38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제3절 물적납세의무
  • add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5장 과세 제1절 관할관청
  • add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add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2절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개정1994.12.22>
  • add 제45조 【수정신고】
  • add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 add 제45조의 3【기한후신고】
  • add 제46조 【추가자진납부】
  • 제3절 가산세의부과와감면
  • add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 add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 add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add 제50조
  • 제6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add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7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 add 제55조 【불복】
  • add 제55조의 2【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 add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7조 【심사청구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add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59조 【대리인】
  • add 제60조 【불복방법의 통지】
  • 제2절 심사
  • add 제61조 【청구기간】
  • add 제62조 【청구절차】
  • add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 add 제64조 【결정절차】
  • add 제65조 【결정】
  • add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66조 【이의신청】
  • 제3절 심판
  • add 제67조 【국세심판원<개정 1999.8.31>】
  • add 제68조 【청구기간】
  • add 제69조 【청구절차】
  • add 제70조
  • add 제71조 【항변】
  • add 제72조 【국세심판관회의<개정 1999.8.31>】
  • add 제73조 【국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add 제74조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
  • add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 add 제76조 【질문검사권】
  • add 제77조 【사실판단】
  • add 제78조 【결정절차】
  • add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add 제80조 【결정의 효력】
  • add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7장 의2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0>
  • add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개정 2002.12.18>】
  • add 제81조의 4【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add 제81조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 add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add 제81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 add 제81조의 8【비밀유지】
  • add 제81조의 9【정보의 제공】
  • add 제81조의 10【과세전적부심사】
  • 제8장 보칙
  • add 제82조 【납세관리인】
  • add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
  • add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add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add 제85조의 2
  • add 제85조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 add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교부】
  • add 제8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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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 (불복)
  •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8.31>
  •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8.31>
  • ④삭제<1999.8.31>
  •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1999.8.31>
  •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⑥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 ⑦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1996.12.30, 1998.12.28>
  • 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6.12.30>
  •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신설 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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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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