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