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17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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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 대통령령 제 17830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정의】
add
제1조의 2【전자신고의 특례 등】
add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add
제2조의 2【기한연장과 분납한도】
add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add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add
제5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add
제6조 【송달서】
add
제6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add
제6조의 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add
제6조의 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add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add
제7조의 2【공시송달】
add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add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add
제10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지정통지】
제2장 납세의무
add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add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add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add
제12조의 2【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add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add
제12조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add
제13조 【납세담보의 평가】
add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add
제15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add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add
제17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3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add
제18조 【국세의 우선】
add
제18조의 2【통정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친족등의 범위】
add
제19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add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제20조의 2
add
제21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add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add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제4장 과세
add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add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add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add
제25조의 3【경정등의 청구】
add
제25조의 4【기한후과세표준신고】
add
제26조 【추가자진납부】
add
제27조 【가산세의 감면】
add
제28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add
제2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제5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add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add
제31조 【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add
제32조
add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add
제33조의 2【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add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지급】
add
제34조의 2
add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add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add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절차】
add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교부 등】
add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add
제40조
add
제41조
add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add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add
제43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제6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add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add
제44조의 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add
제45조 【처분집행중지】
add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add
제47조 【의견진술】
add
제48조 【국세청장등이 한 처분의 통지】
add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2절 심사
add
제50조 【심사청구서】
add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add
제52조 【보정요구】
add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add
제53조의 2【결정의 경정】
add
제54조 【이의신청】
add
제54조의 2【이의신청심의위원회】
제3절 심판
add
제55조 【심판청구】
add
제55조의 2【국세심판관의 자격요건】
add
제55조의 3【조사관의 자격요건】
add
제56조 【항변자료제출요구】
add
제57조 【국세심판관지정통지】
add
제58조 【국세심판관회의】
add
제59조
add
제60조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
add
제61조 【질문·검사의 신청】
add
제62조 【소액심판】
add
제62조의 2【국세심판관 합동회의】
add
제63조 【결정서의 송달】
제4절 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1>
add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
add
제63조의 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add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add
제63조의 5【세무조사의 사전통지】
add
제63조의 6【세무조사의 연기신청】
add
제63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add
제63조의 8【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add
제63조의 9【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7장 보칙
add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add
제64조의 2【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add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조치】
add
제65조의 2【납세지도교부금】
add
제65조의 3【고지금액의 최저한】
add
제65조의 4【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개정 2002.12.30>】
add
제65조의 5
add
제65조의 6
add
제65조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add
제65조의 8【서류접수증의 교부】
add
제66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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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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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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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1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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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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