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1783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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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1조의 2【전자신고의 특례 등】
  • add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add 제2조의 2【기한연장과 분납한도】
  • add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 add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 add 제5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6조 【송달서】
  • add 제6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 add 제6조의 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add 제6조의 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 add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 add 제7조의 2【공시송달】
  • add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 add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 add 제10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지정통지】
  • 제2장 납세의무
  • add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 add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add 제12조의 2【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 add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제12조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add 제13조 【납세담보의 평가】
  • add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 add 제15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17조 【납세담보의 해제】
  • 제3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 add 제18조 【국세의 우선】
  • add 제18조의 2【통정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친족등의 범위】
  • add 제19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 add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 add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 add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 제4장 과세
  • add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 add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add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 add 제25조의 3【경정등의 청구】
  • add 제25조의 4【기한후과세표준신고】
  • add 제26조 【추가자진납부】
  • add 제27조 【가산세의 감면】
  • add 제28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 add 제2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 제5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add 제31조 【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 add 제32조
  • add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 add 제33조의 2【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 add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지급】
  • add 제34조의 2
  • add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 add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add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절차】
  • add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교부 등】
  • add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 add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 add 제43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제6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 add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add 제44조의 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add 제45조 【처분집행중지】
  • add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 add 제47조 【의견진술】
  • add 제48조 【국세청장등이 한 처분의 통지】
  • add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 제2절 심사
  • add 제50조 【심사청구서】
  • add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 add 제52조 【보정요구】
  • add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 add 제53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54조 【이의신청】
  • add 제54조의 2【이의신청심의위원회】
  • 제3절 심판
  • add 제55조 【심판청구】
  • add 제55조의 2【국세심판관의 자격요건】
  • add 제55조의 3【조사관의 자격요건】
  • add 제56조 【항변자료제출요구】
  • add 제57조 【국세심판관지정통지】
  • add 제58조 【국세심판관회의】
  • add 제59조
  • add 제60조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
  • add 제61조 【질문·검사의 신청】
  • add 제62조 【소액심판】
  • add 제62조의 2【국세심판관 합동회의】
  • add 제63조 【결정서의 송달】
  • 제4절 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1>
  • add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
  • add 제63조의 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 add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add 제63조의 5【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add 제63조의 6【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add 제63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 add 제63조의 8【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 add 제63조의 9【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제7장 보칙
  • add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 add 제64조의 2【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 add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조치】
  • add 제65조의 2【납세지도교부금】
  • add 제65조의 3【고지금액의 최저한】
  • add 제65조의 4【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개정 2002.12.30>】
  • add 제65조의 5
  • add 제65조의 6
  • add 제65조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 add 제65조의 8【서류접수증의 교부】
  • add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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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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