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