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1783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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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1조의 2【전자신고의 특례 등】
  • add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add 제2조의 2【기한연장과 분납한도】
  • add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 add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 add 제5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6조 【송달서】
  • add 제6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 add 제6조의 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add 제6조의 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 add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 add 제7조의 2【공시송달】
  • add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 add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 add 제10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지정통지】
  • 제2장 납세의무
  • add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 add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add 제12조의 2【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 add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제12조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add 제13조 【납세담보의 평가】
  • add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 add 제15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17조 【납세담보의 해제】
  • 제3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 add 제18조 【국세의 우선】
  • add 제18조의 2【통정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친족등의 범위】
  • add 제19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 add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 add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 add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 제4장 과세
  • add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 add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add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 add 제25조의 3【경정등의 청구】
  • add 제25조의 4【기한후과세표준신고】
  • add 제26조 【추가자진납부】
  • add 제27조 【가산세의 감면】
  • add 제28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 add 제2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 제5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add 제31조 【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 add 제32조
  • add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 add 제33조의 2【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 add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지급】
  • add 제34조의 2
  • add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 add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add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절차】
  • add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교부 등】
  • add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 add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 add 제43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제6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 add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add 제44조의 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add 제45조 【처분집행중지】
  • add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 add 제47조 【의견진술】
  • add 제48조 【국세청장등이 한 처분의 통지】
  • add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 제2절 심사
  • add 제50조 【심사청구서】
  • add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 add 제52조 【보정요구】
  • add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 add 제53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54조 【이의신청】
  • add 제54조의 2【이의신청심의위원회】
  • 제3절 심판
  • add 제55조 【심판청구】
  • add 제55조의 2【국세심판관의 자격요건】
  • add 제55조의 3【조사관의 자격요건】
  • add 제56조 【항변자료제출요구】
  • add 제57조 【국세심판관지정통지】
  • add 제58조 【국세심판관회의】
  • add 제59조
  • add 제60조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
  • add 제61조 【질문·검사의 신청】
  • add 제62조 【소액심판】
  • add 제62조의 2【국세심판관 합동회의】
  • add 제63조 【결정서의 송달】
  • 제4절 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1>
  • add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
  • add 제63조의 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 add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add 제63조의 5【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add 제63조의 6【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add 제63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 add 제63조의 8【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 add 제63조의 9【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제7장 보칙
  • add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 add 제64조의 2【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 add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조치】
  • add 제65조의 2【납세지도교부금】
  • add 제65조의 3【고지금액의 최저한】
  • add 제65조의 4【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개정 2002.12.30>】
  • add 제65조의 5
  • add 제65조의 6
  • add 제65조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 add 제65조의 8【서류접수증의 교부】
  • add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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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단체의 명칭
  • 2. 주사무소의 소재지
  •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4. 고유사업
  • 5. 재산상황
  •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7. 기타 필요한 사항
  •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31>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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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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