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06779호
2024.12.31, 법률 제 20612호
2023.12.31, 법률 제 19928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2.12.31, 법률 제 19191호
2021.12.21, 법률 제 1858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9.12.31, 법률 제 16843호
2018.12.31, 법률 제 16099호
2017.12.19, 법률 제 15221호
2016.12.27, 법률 제 14474호
2016.12.20, 법률 제 14384호
2015.12.15, 법률 제 13553호
2014.12.23, 법률 제 12849호
2014.01.01, 법률 제 12164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01.01, 법률 제 11606호
2011.12.31, 법률 제 11126호
2011.07.14, 법률 제 10854호
2010.12.27, 법률 제 10410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10.01.01, 법률 제 09914호
2008.12.26, 법률 제 09266호
2008.02.29, 법률 제 08860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04.27, 법률 제 08387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6.05.24, 법률 제 07956호
2002.12.18, 법률 제 06779호
2000.12.29, 법률 제 06304호
2000.12.29, 법률 제 06299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1998.12.28, 법률 제 05581호
1996.12.30, 법률 제 05193호
1995.12.06, 법률 제 04981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目的)】
add
제2조 【(定義)】
add
제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add
제4조 【(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add
제5조 【(正常價格의 算出方法)】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add
제7조 【(第3者 介入去來)】
add
제8조 【(相計去來의 인정)】
add
제9조 【(所得金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add
제10조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add
제11조 【(國際去來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add
제12조 【(資料提出義務 불이행에 대한 制裁)】
add
제13조 【(加算稅 적용의 特例)】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14조 【(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
add
제15조 【(第3者 介入去來)】
add
제16조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適用順序)】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add
제17조 【(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의 配當看做)】
add
제18조 【(적용범위)】
add
제19조 【(配當金額의 益金歸屬時期)】
add
제20조 【(實際配當金額 등의 益金不算入<개정 2000.12.29>)】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21조 【(國外贈與에 대한 贈與稅 課稅特例)】
제6장 상호합의절차
add
제22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件)】
add
제23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과 終了日)】
add
제24조 【(不服申請期間과 徵收猶豫등의 適用特例)】
add
제25조 【(賦課除斥期間의 特例)】
add
제26조 【(納稅者의 協助義務)】
add
제27조 【(相互合意結果의 施行)】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28조 【(租稅條約상의 所得區分의 우선적용)】
add
제29조 【(利子·配當 및 使用料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의 適用特例)】
add
제30조 【(租稅徵收의 委託)】
add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개정 2002.12.18>)】
add
제31조의 2【(벌칙)】
add
제32조 【(稅務調査協力)】
add
제33조 【(租稅條約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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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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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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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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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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