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0677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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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目的)】
  • add 제2조 【(定義)】
  • add 제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4조 【(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 add 제5조 【(正常價格의 算出方法)】
  •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 add 제7조 【(第3者 介入去來)】
  • add 제8조 【(相計去來의 인정)】
  • add 제9조 【(所得金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 add 제10조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add 제11조 【(國際去來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 add 제12조 【(資料提出義務 불이행에 대한 制裁)】
  • add 제13조 【(加算稅 적용의 特例)】
  •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14조 【(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
  • add 제15조 【(第3者 介入去來)】
  • add 제16조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適用順序)】
  •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 add 제17조 【(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의 配當看做)】
  • add 제18조 【(적용범위)】
  • add 제19조 【(配當金額의 益金歸屬時期)】
  • add 제20조 【(實際配當金額 등의 益金不算入<개정 2000.12.29>)】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21조 【(國外贈與에 대한 贈與稅 課稅特例)】
  • 제6장 상호합의절차
  • add 제22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件)】
  • add 제23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과 終了日)】
  • add 제24조 【(不服申請期間과 徵收猶豫등의 適用特例)】
  • add 제25조 【(賦課除斥期間의 特例)】
  • add 제26조 【(納稅者의 協助義務)】
  • add 제27조 【(相互合意結果의 施行)】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28조 【(租稅條約상의 所得區分의 우선적용)】
  • add 제29조 【(利子·配當 및 使用料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의 適用特例)】
  • add 제30조 【(租稅徵收의 委託)】
  • add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개정 2002.12.18>)】
  • add 제31조의 2【(벌칙)】
  • add 제32조 【(稅務調査協力)】
  • add 제33조 【(租稅條約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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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 ①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租稅避難處"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特定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 ③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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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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