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2.12.18>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조세조약"이라 함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등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4.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5. "상호합의절차"라 함은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7. "과세당국"이라 함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부칙 2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 라목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12.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에 의한 용어의 예와 동법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용어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8.12.28,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