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0677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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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目的)】
  • add 제2조 【(定義)】
  • add 제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4조 【(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 add 제5조 【(正常價格의 算出方法)】
  •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 add 제7조 【(第3者 介入去來)】
  • add 제8조 【(相計去來의 인정)】
  • add 제9조 【(所得金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 add 제10조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add 제11조 【(國際去來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 add 제12조 【(資料提出義務 불이행에 대한 制裁)】
  • add 제13조 【(加算稅 적용의 特例)】
  •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14조 【(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
  • add 제15조 【(第3者 介入去來)】
  • add 제16조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適用順序)】
  •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 add 제17조 【(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의 配當看做)】
  • add 제18조 【(적용범위)】
  • add 제19조 【(配當金額의 益金歸屬時期)】
  • add 제20조 【(實際配當金額 등의 益金不算入<개정 2000.12.29>)】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21조 【(國外贈與에 대한 贈與稅 課稅特例)】
  • 제6장 상호합의절차
  • add 제22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件)】
  • add 제23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과 終了日)】
  • add 제24조 【(不服申請期間과 徵收猶豫등의 適用特例)】
  • add 제25조 【(賦課除斥期間의 特例)】
  • add 제26조 【(納稅者의 協助義務)】
  • add 제27조 【(相互合意結果의 施行)】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28조 【(租稅條約상의 所得區分의 우선적용)】
  • add 제29조 【(利子·配當 및 使用料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의 適用特例)】
  • add 제30조 【(租稅徵收의 委託)】
  • add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개정 2002.12.18>)】
  • add 제31조의 2【(벌칙)】
  • add 제32조 【(稅務調査協力)】
  • add 제33조 【(租稅條約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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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정의)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2.12.18>
  •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2. "조세조약"이라 함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등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3. "체약상대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 4.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 5. "상호합의절차"라 함은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6.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 7. "과세당국"이라 함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부칙 2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 라목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12.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용어의 예와 동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용어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8.12.28,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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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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