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법률 제 20612호
2023.12.31, 법률 제 19928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2.12.31, 법률 제 19191호
2021.12.21, 법률 제 1858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9.12.31, 법률 제 16843호
2018.12.31, 법률 제 16099호
2017.12.19, 법률 제 15221호
2016.12.27, 법률 제 14474호
2016.12.20, 법률 제 14384호
2015.12.15, 법률 제 13553호
2014.12.23, 법률 제 12849호
2014.01.01, 법률 제 12164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01.01, 법률 제 11606호
2011.12.31, 법률 제 11126호
2011.07.14, 법률 제 10854호
2010.12.27, 법률 제 10410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10.01.01, 법률 제 09914호
2008.12.26, 법률 제 09266호
2008.02.29, 법률 제 08860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04.27, 법률 제 08387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6.05.24, 법률 제 07956호
2002.12.18, 법률 제 06779호
2000.12.29, 법률 제 06304호
2000.12.29, 법률 제 06299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1998.12.28, 법률 제 05581호
1996.12.30, 법률 제 05193호
1995.12.06, 법률 제 04981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제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 또는 대여금 등으로 조정한다. <개정 1998.12.28, 2002.12.18> ②제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