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규칙 0029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 add 제1조의 2【기한연장신청】
  • add 제2조 【기한연장승인통지】
  • add 제3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3조의 2【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 add 제4조 【송달서】
  • add 제5조 【공시송달】
  • add 제5조의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 add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 add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자의 지정통지】
  • 제2장 납세의무
  • add 제8조 【상속인대표자신고】
  • add 제9조 【담보의 제공】
  • add 제10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11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add 제11조의 2【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 제3장 과세
  • add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 add 제12조의 2【경정등의 청구】
  • add 제13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 제4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13조의 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add 제14조 【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 add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 add 제16조
  • add 제16조의 2【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 add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add 제18조 【지급미필금의 세입편입】
  • add 제19조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 add 제19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 add 제20조 【준용규정】
  • 제5장 심사와심판
  • add 제20조의 2【행정심판법의 준용】
  • add 제21조 【의견진술】
  • add 제22조 【심사청구서】
  • add 제23조 【보정요구】
  • add 제24조 【심사결정】
  • add 제24조의 2【결정경정신청】
  • add 제25조 【이의신청】
  • add 제26조 【심판청구】
  • add 제27조 【답변서】
  • add 제28조 【통지서】
  • add 제29조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
  • add 제30조 【신분증명서】
  • add 제31조 【결정서】
  • add 제32조 【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 제6장 보칙
  • add 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 add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 add 제35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add 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add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검색
  • 인쇄
  • 보관
  • 제1조 (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