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규칙 00296호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 01122호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 01044호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 00967호
2022.03.18, 재정경제부령 제 00903호
2021.10.28, 재정경제부령 제 00867호
2021.03.16, 재정경제부령 제 00833호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 00771호
2019.03.20, 재정경제부령 제 00715호
2018.03.19, 재정경제부령 제 00665호
2017.03.15, 재정경제부령 제 00611호
2016.03.07, 재정경제부령 제 00543호
2015.03.06, 재정경제부령 제 00467호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 00404호
2013.06.28, 재정경제부령 제 00355호
2013.02.23, 재정경제부령 제 00320호
2012.02.28, 재정경제부령 제 00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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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재정경제부령 제 00142호
2009.12.31, 재정경제부령 제 00116호
2009.04.16, 재정경제부령 제 00072호
2008.05.01, 재정경제부령 제 00022호
2008.03.20, 재정경제부령 제 00007호
2007.10.29, 재정경제부령 제 00579호
2007.04.04, 재정경제부령 제 00551호
2006.02.14, 재정경제부령 제 00488호
2005.03.19, 재정경제부령 제 00426호
2004.03.11, 재정경제부령 제 00360호
2003.01.24, 재정경제부령 제 00296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add
제1조의 2【기한연장신청】
add
제2조 【기한연장승인통지】
add
제3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add
제3조의 2【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add
제4조 【송달서】
add
제5조 【공시송달】
add
제5조의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add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add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자의 지정통지】
제2장 납세의무
add
제8조 【상속인대표자신고】
add
제9조 【담보의 제공】
add
제10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add
제11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add
제11조의 2【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제3장 과세
add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add
제12조의 2【경정등의 청구】
add
제13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제4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add
제13조의 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add
제14조 【국세환급금등의 충당통지】
add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add
제16조
add
제16조의 2【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add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add
제18조 【지급미필금의 세입편입】
add
제19조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add
제19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add
제20조 【준용규정】
제5장 심사와심판
add
제20조의 2【행정심판법의 준용】
add
제21조 【의견진술】
add
제22조 【심사청구서】
add
제23조 【보정요구】
add
제24조 【심사결정】
add
제24조의 2【결정경정신청】
add
제25조 【이의신청】
add
제26조 【심판청구】
add
제27조 【답변서】
add
제28조 【통지서】
add
제29조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
add
제30조 【신분증명서】
add
제31조 【결정서】
add
제32조 【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제6장 보칙
add
제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add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add
제35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add
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add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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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8조 (지급미필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
에 규정하는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지급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반회계잡수입으로 소관세입징수관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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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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