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0701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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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add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 add 제5조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 add 제6조 【과세관할】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11조 【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 add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8조 【기초공제】
  •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add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21조 【일괄공제】
  •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3조 【재해손실공제】
  • add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
  • add 제28조 【증여세액공제】
  • add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계산<개정2003.12.30>
  • add 제32조
  • add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개정 2003.12.30>】
  • add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3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41조의 2
  • add 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41조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 add 제43조
  • 제2절 의2증여추정및증여의제<신설2003.12.30>
  • add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add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add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add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1998.12.28>
  •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add 제52조 【준용규정】
  • add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add 제54조 【준용규정】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
  • add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 add 제59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 add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 add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add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 add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9조 【신고세액공제】
  • 제2절 납부
  • add 제70조 【자진납부】
  • add 제71조 【연부연납】
  • add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 add 제73조 【물납】
  • add 제74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 add 제75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6조 【결정·경정】
  •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78조 【가산세등】
  • add 제79조 【경정등의 청구특례】
  • 제7장 보칙
  • add 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 add 제81조 【납세관리인등】
  • add 제8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 add 제84조 【질문·조사】
  • add 제85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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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條에서 "上場日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株式등을 보유한 者가 上場日등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死亡하거나 당해 株式등을 贈與 또는 讓渡한 경우에는 그 死亡日·贈與日 또는 讓渡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 및 第68條에서 "精算基準日"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贈與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贈與稅額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3.12.30>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18>
  •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신설 2002.12.18>
  • ⑦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項에서 "轉換社債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發行法人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12.18>
  • ⑧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 ⑨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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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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