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0703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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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 제2절 기간과기한
  • add 제4조 【기간의 계산】
  •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 add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개정 1999.8.31>】
  • add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6조의 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add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제3절 서류의송달
  • add 제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11조 【공시송달】
  • add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 제4절 인격
  • add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제2장 국세부과와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원칙
  • add 제14조 【실질과세】
  • add 제15조 【신의·성실】
  • add 제16조 【근거과세】
  • add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제2절 세법적용의원칙
  • add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add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
  • add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
  •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
  • add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3절 연대납세의무
  • add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 제4절 납부의무의소멸
  • add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add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5절 납세담보
  • add 제29조 【담보의 종류】
  • add 제30조 【담보의 평가】
  • add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 add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34조 【담보의 해제】
  • 제4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제1절 국세의우선권
  • add 제35조 【국세의 우선】
  • add 제35조의 2
  • add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 add 제37조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제2절 제2차납세의무
  • add 제38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add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제3절 물적납세의무
  • add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5장 과세 제1절 관할관청
  • add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add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2절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개정1994.12.22>
  • add 제45조 【수정신고】
  • add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 add 제45조의 3【기한후신고】
  • add 제46조 【추가자진납부】
  • 제3절 가산세의부과와감면
  • add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 add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 add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add 제50조
  • 제6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add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7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 add 제55조 【불복】
  • add 제55조의 2【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 add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7조 【심사청구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add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59조 【대리인】
  • add 제60조 【불복방법의 통지】
  • 제2절 심사
  • add 제61조 【청구기간】
  • add 제62조 【청구절차】
  • add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 add 제64조 【결정절차】
  • add 제65조 【결정】
  • add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66조 【이의신청】
  • 제3절 심판
  • add 제67조 【국세심판원<개정 1999.8.31>】
  • add 제68조 【청구기간】
  • add 제69조 【청구절차】
  • add 제70조
  • add 제71조 【항변】
  • add 제72조 【국세심판관회의<개정 1999.8.31>】
  • add 제73조 【국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add 제74조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
  • add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 add 제76조 【질문검사권】
  • add 제77조 【사실판단】
  • add 제78조 【결정절차】
  • add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add 제80조 【결정의 효력】
  • add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7장 의2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0>
  • add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개정 2002.12.18>】
  • add 제81조의 4【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add 제81조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 add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add 제81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 add 제81조의 8【비밀유지】
  • add 제81조의 9【정보의 제공】
  • add 제81조의 10【과세전적부심사】
  • 제8장 보칙
  • add 제82조 【납세관리인】
  • add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
  • add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add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add 제85조의 2
  • add 제85조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 add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교부】
  • add 제85조의 5【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add 제8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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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3.12.30>
  •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判決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和解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경과후"로, 제1항제1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 ⑤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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