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99.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9.12.28>
③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신설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