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8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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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add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add
제2조의 2【상속세 납세의무】
add
제2조의 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add
제3조 【금융재산의 범위】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add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add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add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제2절 비과세
add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등】
add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add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add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add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add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add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제5절 상속공제
add
제15조 【가업상속】
add
제16조 【영농상속】
add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개정 2002.12.30>】
add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add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add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add
제20조의 2【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제6절 세액공제
add
제20조의 3【증여세액 공제】
add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add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add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계산등<개정2003.12.30>
add
제24조의 2
add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add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add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add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add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add
제2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add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add
제31조의 2
add
제31조의 3
add
제31조의 4
add
제31조의 5
add
제31조의 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add
제31조의 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add
제31조의 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add
제31조의 9【기타이익의 증여 등】
add
제31조의 10【증여세 과세특례】
add
제32조
제2절 의2증여추정및증여의제<신설2003.12.30>
add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add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add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add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add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add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add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add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add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add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add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add
제44조 【장부의 작성·비치】
add
제45조 【준용규정】
add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5절 증여공제
add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add
제46조의 2【감정평가수수료 공제】
add
제47조 【준용규정】
제6절 세액공제
add
제48조 【준용규정】
제4장 재산의평가
add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add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add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add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add
제52조의 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add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add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add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add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add
제56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add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add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add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
add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add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add
제6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add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add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add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add
제64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add
제65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add
제65조의 2【신고세액공제】
제2절 납부
add
제66조 【자진납부】
add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add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add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add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add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add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개정 2003.12.30>】
add
제72조의 2
add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add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add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add
제76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add
제77조 【준용규정】
제6장 결정과경정
add
제78조 【결정·경정】
add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add
제80조 【가산세등】
add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개정 2001.12.31>】
제7장 보칙
add
제82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add
제83조 【납세관리인의 선정 및 변경방법】
add
제84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add
제85조
add
제86조 【질문·조사】
add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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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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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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