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817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 add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 add 제2조의 2【상속세 납세의무】
  • add 제2조의 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 add 제3조 【금융재산의 범위】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등】
  • add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 add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add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add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5조 【가업상속】
  • add 제16조 【영농상속】
  • add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개정 2002.12.30>】
  • add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 add 제20조의 2【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20조의 3【증여세액 공제】
  • add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계산등<개정2003.12.30>
  • add 제24조의 2
  • add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2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31조의 2
  • add 제31조의 3
  • add 제31조의 4
  • add 제31조의 5
  • add 제31조의 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31조의 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31조의 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31조의 9【기타이익의 증여 등】
  • add 제31조의 10【증여세 과세특례】
  • add 제32조
  • 제2절 의2증여추정및증여의제<신설2003.12.30>
  • add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add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add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add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 add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add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add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add 제44조 【장부의 작성·비치】
  • add 제45조 【준용규정】
  • add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add 제46조의 2【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add 제47조 【준용규정】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48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 add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 add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52조의 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 add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add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add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 add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add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add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
  • add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add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add 제6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 add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4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의 2【신고세액공제】
  • 제2절 납부
  • add 제66조 【자진납부】
  • add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add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add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add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개정 2003.12.30>】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 add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add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6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add 제77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8조 【결정·경정】
  • add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80조 【가산세등】
  • add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개정 2001.12.31>】
  • 제7장 보칙
  • add 제82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 add 제83조 【납세관리인의 선정 및 변경방법】
  • add 제84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 add 제85조
  • add 제86조 【질문·조사】
  • add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검색
  • 인쇄
  • 보관
  •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 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 1.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2. 제26조제4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 ②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 ③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12.30>
  •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 ④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제3항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 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 ⑥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1999.12.31, 2003.12.30>
  • ⑦삭제 <2001.12.31>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