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00394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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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 add 제1조의 2【거래징수】
  • add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 add 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4조 【조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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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 1. 동경증권거래소
  • 2. 런던증권거래소
  • 3. 도이치증권거래소
  •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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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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