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00394호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 01113호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 00969호
2022.03.18, 재정경제부령 제 00897호
2021.03.16, 재정경제부령 제 00845호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 00778호
2019.07.03, 재정경제부령 제 00740호
2019.03.20, 재정경제부령 제 00723호
2018.03.19, 재정경제부령 제 00659호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 00408호
2013.02.23, 재정경제부령 제 00324호
2011.04.01, 재정경제부령 제 00200호
2010.04.14, 재정경제부령 제 00150호
2009.05.11, 재정경제부령 제 00081호
2004.10.01, 재정경제부령 제 00394호
2001.04.02, 재정경제부령 제 00192호
1994.07.01, 재정경제부령 제 01989호
1993.12.31, 재정경제부령 제 01956호
1993.05.07, 재정경제부령 제 01926호
1979.01.04, 재정경제부령 제 01377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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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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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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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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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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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사증】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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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
제3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8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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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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