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862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 add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 add 제2조의 2【상속세 납세의무】
  • add 제2조의 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 add 제3조 【금융재산의 범위】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등】
  • add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 add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add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add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5조 【가업상속】
  • add 제16조 【영농상속】
  • add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개정 2002.12.30>】
  • add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 add 제20조의 2【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20조의 3【증여세액 공제】
  • add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계산등<개정2003.12.30>
  • add 제24조의 2
  • add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2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31조의 2
  • add 제31조의 3
  • add 제31조의 4
  • add 제31조의 5
  • add 제31조의 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31조의 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31조의 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개정 2003.12.30>】
  • add 제31조의 9【기타이익의 증여 등】
  • add 제31조의 10【증여세 과세특례】
  • add 제32조
  • 제2절 의2증여추정및증여의제<신설2003.12.30>
  • add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add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add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add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 add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add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add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add 제44조 【장부의 작성·비치】
  • add 제45조 【준용규정】
  • add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add 제46조의 2【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add 제47조 【준용규정】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48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 add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 add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52조의 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 add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add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add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 add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add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add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
  • add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add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add 제6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 add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4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의 2【신고세액공제】
  • 제2절 납부
  • add 제66조 【자진납부】
  • add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add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add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add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개정 2003.12.30>】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 add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add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6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add 제77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8조 【결정·경정】
  • add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80조 【가산세등】
  • add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개정 2001.12.31>】
  • 제7장 보칙
  • add 제82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 add 제83조 【납세관리인의 선정 및 변경방법】
  • add 제84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 add 제85조
  • add 제86조 【질문·조사】
  • add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검색
  • 인쇄
  • 보관
  •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 ①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1.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1.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사업규모·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 ③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평가전문가(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그 밖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로 구성하고, 민간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월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대상 법인의 단순 회계상의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정정, 제54조제1항의 산식중 순손익가치 환원율의 산정(동항의 산식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 조달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평가대상 법인과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의 비교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⑦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