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0733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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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add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 add 제5조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 add 제6조 【과세관할】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11조 【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 add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8조 【기초공제】
  •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add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21조 【일괄공제】
  •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3조 【재해손실공제】
  • add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
  • add 제28조 【증여세액공제】
  • add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계산<개정2003.12.30>
  • add 제32조
  • add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개정 2003.12.30>】
  • add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3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41조의 2
  • add 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41조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 add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 add 제43조
  • 제2절 의2증여추정및증여의제<신설2003.12.30>
  • add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add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add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add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1998.12.28>
  •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add 제52조 【준용규정】
  • add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add 제54조 【준용규정】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
  • add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 add 제59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 add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 add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add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 add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9조 【신고세액공제】
  • 제2절 납부
  • add 제70조 【자진납부】
  • add 제71조 【연부연납】
  • add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 add 제73조 【물납】
  • add 제74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 add 제75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6조 【결정·경정】
  •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78조 【가산세등】
  • add 제79조 【경정등의 청구특례】
  • 제7장 보칙
  • add 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 add 제81조 【납세관리인등】
  • add 제8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 add 제84조 【질문·조사】
  • add 제85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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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①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株式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기여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28>
  • 1.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 2.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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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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