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등의 내용
①국세청장(地方國稅廳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연령·재산상태·소득신고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이하 이 條에서 "被相續人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1999.12.28>
1. 삭제<1999.12.28>
2. 삭제<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조회받은 과세자료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