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세청장은 재산규모·소득수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한 납세자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금융재산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관리하고 있는 재산과세자료를 과세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국세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세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세자료의 제공 및 요구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비밀보장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고 제공된 재산과세자료는 요구한 당초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과세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등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재산과세자료의 내용
⑤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과세자료에 대한 인별 전산조직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