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022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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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0.1.1>
  • add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add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 add 제6조의 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 add 제7조 【(제3자 개입 거래)】
  • add 제8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 add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add 제10조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add 제12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add 제13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0.1.1>
  • add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 add 제15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 add 제16조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개정2010.1.1>
  • add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 add 제18조 【(적용 범위)】
  • add 제18조의 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 add 제19조 【(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 add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6장 상호합의절차<개정2010.1.1>
  • add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 add 제23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 add 제24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add 제26조 【(납세자의 협조의무)】
  • add 제2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add 제27조의 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개정2010.1.1>
  • add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 add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add 제30조 【(조세 징수의 위탁)】
  • add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31조의 2【(벌칙)】
  • add 제32조 【(세무조사 협력)】
  • add 제33조 【(조세조약의 시행)】
  •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신고<신설2010.12.27>
  • add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add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add 제36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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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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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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