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39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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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add 제3조의 2【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 add 제6조의 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 add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 add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 add 제10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 add 제11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11조의 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등】
  •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 add 제14조의 2【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 add 제14조의 3【기대편익의 범위 및 산정방법】
  • add 제14조의 4【기대편익의 변경에 따른 참여자지분조정과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 add 제14조의 5【중도참여자 또는 중도탈퇴자의 대가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 add 제14조의 6【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제출】
  • add 제15조 【임시유보 처분 등】
  • add 제15조의 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 add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 add 제17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 add 제18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add 제20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통지】
  • add 제21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 add 제22조
  •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 add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 add 제28조의 2【서식제출】
  •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개정2010.2.18>
  •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add 제30조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 add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 add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add 제33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 add 제34조 【주식등의 보유판정】
  • add 제34조의 2【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계산】
  • add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 add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 add 제36조의 2【도매업에 대한 적용범위의 특례】
  • add 제36조의 3【자회사 해당요건 등】
  • add 제36조의 4【경정청구】
  • add 제36조의 5【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add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38조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등】
  • 제6장 상호합의절차
  •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 add 제40조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 add 제41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 add 제41조의 2【고지유예등의 사실 통지】
  • add 제42조 【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 add 제42조의 2【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add 제44조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 add 제47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신고<신설2010.12.30>
  • add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add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 제9장 보칙<신설2010.12.30>
  • add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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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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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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