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1000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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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 add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add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 add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add 제6조 【과세 관할】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상속재산<개정2010.1.1>
  • add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제2절 비과세<개정2010.1.1>
  • add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개정2010.1.1>
  • add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add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 add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상속공제<개정2010.1.1>
  • add 제18조 【기초공제】
  •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add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add 제21조 【일괄공제】
  •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add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 add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 add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 add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add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증여재산<개정2010.1.1>
  • add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계산<개정2010.1.1>
  • add 제32조
  • add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add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add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add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2
  • add 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 add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 제2절 의2증여추정및증여의제<개정2010.1.1>
  • add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add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add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개정2010.1.1>
  •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add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add 제50조의 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add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add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개정2010.1.1>
  • add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add 제54조 【준용규정】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 add 제58조 【납부세액공제】
  • add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4장 재산의평가<개정2010.1.1>
  •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add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add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add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add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개정2010.1.1> 제1절 신고<개정2010.1.1>
  • add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제2절 납부<개정2010.1.1>
  • add 제70조 【자진납부】
  • add 제71조 【연부연납】
  • add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 add 제73조 【물납】
  • add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 add 제75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개정2010.1.1>
  • add 제76조 【결정·경정】
  •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 add 제78조 【가산세 등】
  • add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제7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80조 【자료의 제공】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
  • add 제84조 【질문·조사】
  • add 제85조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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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기초공제)
  •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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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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