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1146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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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납세의무】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add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 add 제5조 【보완문서】
  • add 제6조 【비과세문서】
  • add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 add 제8조 【납부】
  • add 제8조의 2【결정 및 경정】
  • add 제8조의 3【세액의 환급 및 공제】
  • add 제8조의 4【납부특례】
  • add 제9조 【세액의 재계산】
  • add 제10조 【소인】
  • add 제11조 【질문·검사】
  • add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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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납세의무)
  •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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