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시행규칙 00330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81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5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22호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 00603호
2015.03.06, 기획재정부령 제 00471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30호
2010.04.13, 기획재정부령 제 00147호
2008.05.08, 기획재정부령 제 00023호
2002.02.26, 기획재정부령 제 00245호
1997.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674호
1992.02.29, 기획재정부령 제 01874호
1977.02.23, 기획재정부령 제 01238호
1973.07.11, 기획재정부령 제 00965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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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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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add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add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기재금액】
add
제8조의 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add
제9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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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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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납부특례】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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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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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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