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시행규칙 0033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 add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 add 제5조
  • add 제6조
  • add 제7조
  • add 제8조 【기재금액】
  • add 제8조의 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 add 제9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 add 제10조 【서식】
  • add 제11조 【납부특례】
검색
  • 인쇄
  • 보관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