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법률 제 20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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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9, 법률 제 06304호
2000.12.29, 법률 제 06299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1998.12.28, 법률 제 05581호
1996.12.30, 법률 제 05193호
1995.12.06, 법률 제 04981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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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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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 나 제6조의2 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