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1404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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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1.4.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징수의 순위】
  • add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add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 add 제6조의 2【미납국세 등의 열람】
  • add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 add 제7조의 2【체납자료의 제공】
  • add 제7조의 3【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 add 제7조의 4【출국금지 요청 등】
  • 제2장 징수<개정2011.4.4> 제1절 징수절차<개정2011.4.4>
  • add 제8조 【납부서】
  • add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 add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 add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 add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 add 제13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 add 제14조 【납기 전 징수】
  • 제2절 징수유예<개정2011.4.4>
  • add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add 제16조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 add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add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 add 제19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 add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 제3절 독촉<개정2011.4.4>
  • add 제21조 【가산금】
  • add 제22조
  • add 제23조 【독촉과 최고】
  • add 제23조의 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 제3장 체납처분<개정2011.4.4> 제1절 체납처분의절차<개정2011.4.4>
  • add 제24조 【압류】
  • add 제25조 【신분증의 제시】
  • add 제2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 add 제27조 【질문권ㆍ검사권】
  • add 제28조 【참여자 설정】
  • add 제28조의 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 add 제29조 【압류조서】
  • add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제2절 압류금지재산<개정2011.4.4>
  • add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 add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 add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add 제33조의 2【초과압류의 금지】
  • add 제33조의 3【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 제3절 체납처분의효력<개정2011.4.4>
  • add 제3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 add 제3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add 제3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add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 제4절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개정2011.4.4>
  • add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add 제3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 add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5절 채권의압류<개정2011.4.4>
  • add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 add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 add 제43조 【채권 압류의 범위】
  • add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 제6절 부동산등의압류<개정2011.4.4>
  • add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add 제46조 【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 add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add 제4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 add 제4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 add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개정2011.4.4>
  • add 제5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add 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8절 압류의해제<개정2011.4.4>
  • add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 add 제54조 【압류의 해제】
  • add 제55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 제9절 교부청구및참가압류<개정2011.4.4>
  • add 제56조 【교부청구】
  • add 제57조 【참가압류】
  • add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 add 제59조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 제10절 압류재산의매각<개정2011.4.4>
  • add 제61조 【공매】
  • add 제62조 【수의계약】
  • add 제62조의 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add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add 제64조 【공매 장소】
  • add 제65조 【공매보증금】
  • add 제66조 【매수인의 제한】
  • add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 add 제67조의 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add 제68조 【공매 통지】
  • add 제68조의 2【배분요구 등】
  • add 제68조의 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add 제69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 add 제70조 【공매공고 기간】
  • add 제71조 【공매의 중지】
  • add 제71조의 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add 제72조 【공매참가의 제한】
  • add 제73조 【입찰과 개찰】
  • add 제73조의 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add 제73조의 3【차순위 매수신고】
  • add 제74조 【재공매】
  • add 제75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add 제76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add 제77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add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 add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11절 청산<개정2011.4.4>
  • add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 add 제80조의 2【배분기일의 지정】
  • add 제81조 【배분 방법】
  • add 제82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 add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 add 제83조의 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 add 제84조 【배분금전의 예탁】
  • 제12절 체납처분의중지ㆍ유예<개정2011.4.42011.12.31>
  • add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add 제85조의 2【체납처분 유예】
  • add 제86조
  • add 제87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add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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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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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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