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14040호
2024.12.31, 법률 제 20615호
2023.12.31, 법률 제 19927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3.03.04, 법률 제 19228호
2022.12.31, 법률 제 19190호
2021.12.21, 법률 제 18587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20.02.04, 법률 제 16957호
2019.12.31, 법률 제 16842호
2019.11.26, 법률 제 16652호
2018.12.31, 법률 제 16098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6.12.20, 법률 제 14383호
2016.03.29, 법률 제 14116호
2016.03.02, 법률 제 14040호
2015.12.29, 법률 제 13622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1.01, 법률 제 12163호
2013.07.17, 법률 제 11943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05호
2011.12.31, 법률 제 11125호
2011.05.19, 법률 제 10682호
2011.04.04, 법률 제 10527호
2010.01.01, 법률 제 09913호
2009.04.01, 법률 제 09617호
2008.12.26, 법률 제 09265호
2007.12.31, 법률 제 08832호
2006.10.27, 법률 제 08055호
2006.04.28, 법률 제 07931호
2005.03.31, 법률 제 07428호
2004.01.29, 법률 제 07116호
2003.12.30, 법률 제 07004호
2002.12.26, 법률 제 06805호
1999.12.31, 법률 제 06073호
1999.12.28, 법률 제 06053호
1997.12.13, 법률 제 05454호
1997.08.22, 법률 제 05371호
1996.12.30, 법률 제 05190호
1995.12.06, 법률 제 04981호
1994.12.22, 법률 제 04811호
1993.12.31, 법률 제 04673호
1993.06.11, 법률 제 04561호
1986.12.31, 법률 제 03912호
1983.12.19, 법률 제 03661호
1974.12.21, 법률 제 02680호
1973.02.01, 법률 제 02458호
1971.12.28, 법률 제 02331호
1967.11.29, 법률 제 01961호
1966.03.08, 법률 제 01753호
1964.12.31, 법률 제 01681호
1962.12.08, 법률 제 01207호
1961.12.08, 법률 제 00819호
1952.11.05, 법률 제 00257호
1951.06.22, 법률 제 00208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1949.12.20, 법률 제 00082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4.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징수의 순위】
add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add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add
제6조의 2【미납국세 등의 열람】
add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add
제7조의 2【체납자료의 제공】
add
제7조의 3【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add
제7조의 4【출국금지 요청 등】
제2장 징수<개정2011.4.4> 제1절 징수절차<개정2011.4.4>
add
제8조 【납부서】
add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add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add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add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add
제13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add
제14조 【납기 전 징수】
제2절 징수유예<개정2011.4.4>
add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add
제16조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add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add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add
제19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add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제3절 독촉<개정2011.4.4>
add
제21조 【가산금】
add
제22조
add
제23조 【독촉과 최고】
add
제23조의 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제3장 체납처분<개정2011.4.4> 제1절 체납처분의절차<개정2011.4.4>
add
제24조 【압류】
add
제25조 【신분증의 제시】
add
제2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add
제27조 【질문권ㆍ검사권】
add
제28조 【참여자 설정】
add
제28조의 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add
제29조 【압류조서】
add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2절 압류금지재산<개정2011.4.4>
add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add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add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add
제33조의 2【초과압류의 금지】
add
제33조의 3【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제3절 체납처분의효력<개정2011.4.4>
add
제3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add
제3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add
제3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add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개정2011.4.4>
add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add
제3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add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압류<개정2011.4.4>
add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add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add
제43조 【채권 압류의 범위】
add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제6절 부동산등의압류<개정2011.4.4>
add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add
제46조 【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add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add
제4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add
제4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add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개정2011.4.4>
add
제5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add
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8절 압류의해제<개정2011.4.4>
add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add
제54조 【압류의 해제】
add
제55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제9절 교부청구및참가압류<개정2011.4.4>
add
제56조 【교부청구】
add
제57조 【참가압류】
add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add
제59조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add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제10절 압류재산의매각<개정2011.4.4>
add
제61조 【공매】
add
제62조 【수의계약】
add
제62조의 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add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add
제64조 【공매 장소】
add
제65조 【공매보증금】
add
제66조 【매수인의 제한】
add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add
제67조의 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add
제68조 【공매 통지】
add
제68조의 2【배분요구 등】
add
제68조의 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add
제69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add
제70조 【공매공고 기간】
add
제71조 【공매의 중지】
add
제71조의 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add
제72조 【공매참가의 제한】
add
제73조 【입찰과 개찰】
add
제73조의 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add
제73조의 3【차순위 매수신고】
add
제74조 【재공매】
add
제75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add
제76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add
제77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add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add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11절 청산<개정2011.4.4>
add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add
제80조의 2【배분기일의 지정】
add
제81조 【배분 방법】
add
제82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add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add
제83조의 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add
제84조 【배분금전의 예탁】
제12절 체납처분의중지ㆍ유예<개정2011.4.42011.12.31>
add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add
제85조의 2【체납처분 유예】
add
제86조
add
제87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add
제88조
내용
목차
검색
인쇄
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