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522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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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0.1.12011.12.31>
  • add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add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 add 제6조의 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 add 제6조의 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 add 제7조 【제3자 개입 거래】
  • add 제8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 add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add 제10조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10조의 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 add 제10조의 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 add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add 제11조의 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 add 제12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add 제13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 제3장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7.12.19>
  • add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 add 제15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 add 제15조의 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add 제16조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개정2010.1.1>
  • add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 add 제18조 【적용 범위】
  • add 제18조의 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 add 제19조 【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 add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 add 제20조의 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6장 상호합의절차<개정2010.1.1>
  • add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 add 제23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 add 제24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add 제26조 【납세자의 협조의무】
  • add 제2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add 제27조의 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개정2010.1.1>
  • add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 add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add 제30조 【조세 징수의 위탁】
  • add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31조의 2【벌칙】
  • add 제31조의 3【양벌규정】
  • add 제31조의 4【과태료】
  • add 제32조 【세무조사 협력】
  • add 제33조 【조세조약의 시행】
  •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신고<신설2010.12.27>
  • add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add 제34조의 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 add 제34조의 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add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36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 add 제37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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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2.23>
  •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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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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