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5221호
2024.12.31, 법률 제 20612호
2023.12.31, 법률 제 19928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2.12.31, 법률 제 19191호
2021.12.21, 법률 제 1858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9.12.31, 법률 제 16843호
2018.12.31, 법률 제 16099호
2017.12.19, 법률 제 15221호
2016.12.27, 법률 제 14474호
2016.12.20, 법률 제 14384호
2015.12.15, 법률 제 13553호
2014.12.23, 법률 제 12849호
2014.01.01, 법률 제 12164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01.01, 법률 제 11606호
2011.12.31, 법률 제 11126호
2011.07.14, 법률 제 10854호
2010.12.27, 법률 제 10410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10.01.01, 법률 제 09914호
2008.12.26, 법률 제 09266호
2008.02.29, 법률 제 08860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04.27, 법률 제 08387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6.05.24, 법률 제 07956호
2002.12.18, 법률 제 06779호
2000.12.29, 법률 제 06304호
2000.12.29, 법률 제 06299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1998.12.28, 법률 제 05581호
1996.12.30, 법률 제 05193호
1995.12.06, 법률 제 04981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1.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0.1.12011.12.31>
add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add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add
제6조의 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add
제6조의 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add
제7조 【제3자 개입 거래】
add
제8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add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add
제10조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10조의 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add
제10조의 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add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add
제11조의 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add
제12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add
제13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3장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7.12.19>
add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add
제15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add
제15조의 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add
제16조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개정2010.1.1>
add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add
제18조 【적용 범위】
add
제18조의 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add
제19조 【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add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add
제20조의 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개정2010.1.1>
add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상호합의절차<개정2010.1.1>
add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add
제23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add
제24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add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add
제26조 【납세자의 협조의무】
add
제2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add
제27조의 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개정2010.1.1>
add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add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add
제30조 【조세 징수의 위탁】
add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31조의 2【벌칙】
add
제31조의 3【양벌규정】
add
제31조의 4【과태료】
add
제32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33조 【조세조약의 시행】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신고<신설2010.12.27>
add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add
제34조의 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add
제34조의 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add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36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add
제37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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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20조의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17조
,
제18조
,
제18조의2
,
제19조
및
제20조
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70조의2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
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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